등기에관한이야기 / / 2017. 3. 6. 00:36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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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우리가 일상에서 집을 사고 팔때

그리고 전세로 집을 구할때는 항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고 클릭하여 해당 폐이지로

이동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회원로그인 없이하는 방법입니다.

열람하기에 밑줄보이시죠.(클릭)

발급은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간편검색 옆에 파란색으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알기 쉬운

소재지번으로 찾기(구지번)을 (클릭)

 

 

부동산구분

아파트,빌라(집합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토지,건물)

토지,건물 따로따로 2번 열람,발급 해야함

 

 

시,도를 선택하세요

 

 

리,동을 입력하세요

군,면,읍 은 생략합니다.

주소 맨 뒤에 리,동 만 입력하세요

 

 

(토지,건물의경우) 지번(몇 번지)을 입력하세요.

(집합건물의경우) 지번입력 후

(  )동 (  )호을 입력하세요

 

 

 

열람 및 발급 할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

맞으면 우측에 선택(클릭)

 

 

전부-말소사항포함 확인 후 다음(클릭)

 

 

소유인 주민번호 공개 및 비공개

공개는 특정인공개 클릭 후 번호기재

비공개는 다음(클릭)

 

 

결재부동산 확인하세요

단독주택은 (건물로 1번 더 검색)

집합건물은 결재(클릭)

 

 

비회원으로 로그인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입력하셨으면 비회원로그인(클릭)

 

 

메시지 읽어보시고 확익(클릭)

 

 

결재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이 카드,계좌이체,선불지급수단,

휴대폰결제 중에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결재 창이 열립니다

입력후 확인 누르시면

결재하신 부동산 열람하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인쇄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성공입니다.

 

 

그림을 참고 하시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발급도 순서와 결재 이모든 것이

똑같지만 비용이 다릅니다.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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